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VisaKorea Immigration Service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호-534호)

2025년 12월 25일
1 분 읽기
원문 보기

요약

법무부 고시 제2025-534호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과 심사 면제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 고시는 결혼 이민을 고려하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를 참조하십시오.

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호-534호)

본문:

<법무부 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호-534호)

첨부파일 (1)

이 기사 공유:

출처: Korea Immigration Service (immigration.go.kr)게시일: 2025년 12월 25일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Visaro AI

이 서비스는 행정 지원만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항상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화 기록은 참조용으로 저장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24시간 후 자동으로 마스킹됩니다.

© 2025 Visaro AI. All rights reserved.

[email protected]
일디즈 솔루션스 (Ildiz Solutions)|대표 AKHMADALIEV YAKHYOKHON ODILKHUJA UGLI|사업자등록번호 229-49-01026|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서울금천-0301|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98(가산동)|전화번호 010-5027-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