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NoticeHi Korea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F-1-4) 대상 안내

2026년 9월 1일
1 분 읽기
원문 보기

요약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F-1-4)의 체류 및 취업 절차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양육자는 공지된 세부 절차에 따라 체류 자격 관리 및 취업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F-1-4) 대상 안내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자격 기호: F-1-4)의 체류 및 취업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주요 안내 사항

  •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 또는 모 (F-1-4)
  • 주요 내용: 체류 자격 유지, 기간 연장 및 취업 활동 허가 관련 절차 안내

자세한 세부 체류 및 취업 절차는 첨부된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

이 기사 공유:

출처: Hi Korea (hikorea.go.kr)게시일: 2026년 9월 1일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Visaro AI

이 서비스는 행정 지원만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항상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화 기록은 참조용으로 저장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24시간 후 자동으로 마스킹됩니다.

© 2025 Visaro AI. All rights reserved.

[email protected]
일디즈 솔루션스 (Ildiz Solutions)|대표 AKHMADALIEV YAKHYOKHON ODILKHUJA UGLI|사업자등록번호 229-49-01026|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서울금천-0301|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98(가산동)|전화번호 010-5027-0343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F-1-4) 대상 안내 | Visaro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