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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 관련 안내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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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하여, 영리활동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정보(직종, 업종, 연간소득) 신고 대상은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이며, 변동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거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 안내

법무부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6. 1. 2.(금) 부터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 취업정보를 간편하게 신고(현행화) 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통한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자주 묻는 질문 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의무 안내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정보(직종, 업종, 연간소득)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된 직종 또는 업종의 변경 시, 신고된 연간소득 구간의 변경 시)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및 49조의2 제6호)

신고 대상 체류자격: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 계절근로자(E-8)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거주(F-2)
  • 재외동포(F-4)
  • 결혼이민(F-6)
  • 방문취업(H-2)
  • 주재(D-7)
  •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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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i Korea (hikorea.go.kr)게시일: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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