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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35호)
요약
법무부고시 제2026-35호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2026년 2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35호)
⊙법무부고시 제2026-3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첨부파일 (2)
출처: Hi Korea (hikorea.go.kr) • 게시일: 202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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