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Hi Korea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요약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가 시행됩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 3~15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본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행 대상
- 해당 기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 시기
- 2025. 12. 1.(월) ~ 2026. 2. 28.(토)
세부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자진출국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5일까지 사전 신고를 완료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출국이 완료되어야 특별자진출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외국인이 2026년 2월 26일 사전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26년 3월 1일부터 출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혜택(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
출처: Hi Korea (hikorea.go.kr) • 게시일: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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