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Hi Korea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요약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가 시행되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등 특정 대상은 제외됩니다. 자진출국 희망자는 출국일 기준 3일에서 15일 사이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세부 내용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2025년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 자진출국신고서
- 출국항공권
자진신고 절차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부터 15일(공휴일 포함)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신고
- 또는 온라인(http://www.hikorea.go.kr)으로 사전신고 후 출국 당일 4시간 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최종 확인 후 출국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
출처: Hi Korea (hikorea.go.kr) • 게시일: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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