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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일정 알림

202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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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6년 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일정 알림

○ 2026년 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 및 출입증 발급
    • 대행기관 및 구성원, 소속직원 모두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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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i Korea (hikorea.go.kr)게시일: 202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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