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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Korea Immigration Service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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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며,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시행 기간

  • **2025년 12월 1일(월)**부터 **2026년 2월 28일(토)**까지

대상자

  • 시행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제외 대상: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025년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절차:
    1. 체류지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에서 출국 3~15일 전 신고
    2. 범죄 경력·수배 재확인(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관서에서 처리
    3. 자진출국 완료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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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ea Immigration Service (immigration.go.kr)게시일: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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