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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

202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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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1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 계속 이용을 위해 등록된 대행기관 및 직원은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

○ 2025년 1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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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i Korea (hikorea.go.kr)게시일: 202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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